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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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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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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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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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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05
청구서제출 (청구인)
청구대상 정보를 보유 · 관리하는 해당 공공기관에[정보공개청구서] 제출
- 제출방법 : 인터넷( 정보공개 시스템 활용 ), 우편, 모사전송, 직접방문 등
- 기재사항 : 이름, 생년월일, 성별, 주소 및 전화번호, 청구 내용, 공개 방법 등
- 정보공개 청구서 서식 :다운로드
-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: 다운로드 링크 이동
접수 및 이송 (정보공개 담당부서)
- [정보공개처리대장]에 청구내용 기록, [접수증] 교부
-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
공개여부결정 (처리과)
- 청구된 정보의 검색
- 공개여부 결정
-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
-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청취
- 제3자는 비공개 요청시 [제3자 의견서]를 해당기관에 제출
- 단독결정 곤란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
- 공개여부 결정기간
-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(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준용)
결정결과 통지 (처리과)
- 정보(공개 · 비공개 · 부분공개) 결정통지서 통지
- 통지내용
- 공개 결정시 : 공개일시, 장소, 방법 및 수수료 금액
- 비공개결정시 : 비공개사유 및 불복방법 · 절차 명시
공개 실시 (처리과)
- 청구인 준비사항
- 공개 결정시 : 공개일시, 장소, 방법 및 수수료 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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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 , 신분증명서(주민등록증), 공개결정통지서
- 법정대리인의 경우 : 법정대리증명서류 추가
- 임의 대리인 : [정보공개위임장], 정구인 · 수임인 신분증명서 추가
- 공개방법
- 원본의 열람, 시행 및 사본 · 복제물 · 인화물의 교부 등
- 수수료 납입
- 신용카드, 계좌이체, 전화화폐, ARS, 휴대전화 등(수수료가 있을 경우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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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부서 : 총무부
- 담당자 : 주무관
- 문의 : 032-880-0714